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5년 동안 회삿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인력 공급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에서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해 온 이 대표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회사 자금을 본인과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0억 2천만 원을 횡령해, 결국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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