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대전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전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와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촉)
1. 시청자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전문화방송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위촉 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심사, 2배수 이상 후보자 선정,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의 최종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제 4 조 (후보자 공모)
1.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2.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3.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 추천)
1.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2.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3.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한 위원 추천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이다.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관련 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⑩ 문화단체
⑪ 과학기술단체
⑫ 인권단체
제 6 조 (위원 적격 여부 심사, 위원 결격 사유)
1. 위원 적격여부 심사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2.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 7 조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1.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 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후보자는 2배수 이상으로 한다. (단, 단수 후보 지원시, 단수 심사 선정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①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노사동수로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회사에서 별도로 임명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주관으로 제출된 후보를 공정히 심사하고, 선정 결과를
선정 명단과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 선정 후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8 조 (임기)
1.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0 조 (권한과 직무)
1.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③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④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2. 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1 조 (운영)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토록하며 시간, 장소, 안건 등 회의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2. 회의의 사회는 위원장이 담당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사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에는 제작, 보도책임자 등 방송 분야의 주요 책임자가 출석하여 질의에 응하도록 한다.
7.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에게 통보 검토하게 하여 방송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8.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해당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위원회 회의 내용은 시청자와 내부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사항은 제외한다.)
제 12 조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전문화방송이 부담하고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13 조 (해촉)
품위손상 등 기타 결격사유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될 때는 ‘위원회’를 소집, 위원의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제 14 조 (시행)
1.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