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갤러리M

운영약관

대전MBC "갤러리M" 관리운영규칙 [시행 2021. 12.1]

이 조례는 대전문화방송이 운영하는 “갤러리M"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갤러리M"이라 함은 대전문화방송 운영 전시시설을 말한다.
  2. “관장”이라 함은 갤러리M을 관리하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 정한다. 
     단 “갤러리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한다.


“갤러리M"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그 밖에 작품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대전MBC가 정하는 휴관일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전MBC 주최 공식행사 등으로 전시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장이 대관자와 협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12월 : 오전10시 ~ 오후8시 까지
  2. 관람 입장 종료시간은 폐관 30분 전까지로 한다.
  3.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엔 정부와 지자체 지침에 따른다. 


관장은 “갤러리M"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연중 대관하고 부대시설(커피숍)을 단체예약 활용할 수 있다.


  1. "갤러리M"을 대관 받고자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전년도 12월말까지 관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 받을 수 있다.
  2. 관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 ·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술 목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 갤러리(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했다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4. “대전갤러리M" 대관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후 전시 시작일 기준 4개월 전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와 관장의 협의에 따라 납부기일을 조정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료 납부시한의 날짜에서 제외한다.
  2. 대관료는 일주일 단위로 88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다. 단 공휴일 및 대전문화방송의 사정에 의하여 갤러리M 운영에 제한을 줄 경우 대관료 조정이 가능하며, 또한 1주일 이상 대관 시는 대관일수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하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대전문화방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 90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 60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 30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30%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도 품의한다. 

  1. 전액감면 : “갤러리M" 특별초대전, “갤러리M" 1개월 전 대관이 되지 않은 경우
                      특별초대전과 미 대관에 따른 초대전은 지역 미술 발전과 대외 업무 협약 및 “갤러리M" 대관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회를 제공한다.
  2. 반액감면 : 대전MBC가 후원하는 행사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대관중 제7조의 1항,2항,3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갤러리M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전시품의 파괴나 오손책임은 관람시간 중에는 대관자가, 관 람시간 이후에는 “갤러리M”에게 있다.
  2. 전시실 등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실 등의 시설과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전시품과 관련하여 전시작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갤러리M"과 대관자를 피보험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 험증서 사본을 "갤러리M"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협의하여 무보험 전시할 수 있다.


“갤러리M" 특별기획전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전시의 성격·내용·규모에 따라 ”갤러리M"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특별기획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 족증 소지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 족증 소지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전국 MBC 구성원 및 대전문화방송 사우회원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 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검인 하지 않고 검표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특별기획전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갤러리M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갤러리M 관장과 협의하여 갤러리M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1. 관장은 “갤러리M”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은 직접 판매 하거나 판매업자에 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갤러리M”의 수입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금액과 위탁판 매 조건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1. 전시작품이 판매될 경우 그 내용을 "갤러리M"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초대작가는 구입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판매가격 등이 기재된 증빙자료를 "갤러리M"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초대전 전시품 판매가격은 호수규모에 따라 초대작가가 결정해 갤러리M에 전시개막일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초대작가 전시작품 판매시 작품당 판매금액의 30퍼센트를 "갤러리M"에 지급하여야 한 다.다만 “갤러리M" 규칙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고객에게 판매된 전시작품에 대하여 전시행사 기간이나 전시기간 종료 이후라도 교환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초대작가는 이에 응해야 하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작가가 진다.


관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내부 품의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