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MBC
고충처리인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시청자가 대전MBC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충처리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 제외사항
◾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프로그램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당해 개인(자연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은 제외.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예정하고 있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고충처리인 선임자 공표
◾ 고충처리인 성명 : 송영철 경영광고심의부장
◾ 전화번호 : 042-330-3210
◾ 팩스 : 042-330-3700
◾ 이메일 : cpasong@tjmb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문화방송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고충처리인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고충처리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충처리 내용을 구술로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위원회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접수처> 고충처리인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처리절차>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 고충처리인은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 처리 결과는 접수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단 중간 회신을 드린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고충처리 활동실적
연도 | 접수 | 처리 |
2010 | 4 | 4 |
2011 | 20 | 20 |
2012 | 5 | 5 |
2013 | 3 | 3 |
2014 | 0 | 0 |
2015 | 0 | 0 |
2016 | 0 | 0 |
2017 | 0 | 0 |
2018 | 1 | 1 |
2019 | 0 | 0 |
2020 | 2 | 2 |
2021 | 0 | 0 |
2022 | 0 | 0 |
2023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