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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MBC

고충처리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함)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 제2조(규정의 제 · 개정 등)

    회사가 이 규정을 제 ·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 (중요사항의 결정 및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신분 · 지위 · 임기 ·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고충처리인

  • 제4조 (선 · 해임)
    1.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2.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 내규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기타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고충처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자격요건)
    1.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 법률에서 정한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문방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직원인 경우에는 팀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 선임될 수 있다.

  • 제7조(독립성 및 자율성)
    1. 고충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활동이 보장 되 자율적이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직무)
    1. 고충처리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 시청자 보호 및 피해자의 고충에 관한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점검
      • -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2. 제1항 각 호의 이외의 사항 중 고충처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 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고충 처리 업무

  • 제11조(시청자 보호 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민원의 처리)
    1. 방송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계자 및 그 책임자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을 즉시 고충처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은 처리한 민원이 적절한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 지원)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 사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을 요구 받은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익년 1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활동사항의 공표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6조(공표의 방법)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