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MBC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함)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회사가 이 규정을 제 ·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 신분 · 지위 · 임기 ·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 선임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 사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을 요구 받은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익년 1월말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활동사항의 공표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을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05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