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안)
지난 몇 년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소년들이 저지른 잔혹하고 흉포한 범죄가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등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도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소화기 투척사건, 강원도 편의점주 폭행사건,
대전 금은방 절도사건 등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겠다고 공약했고,
법무부도 지난 6월부터 현행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2살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꾸려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아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고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12살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 속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할 경우 소년범죄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원인이 개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에 있는 만큼 엄벌 대신 교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선 현행 소년법의 취지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 기능을 강화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는 등 보호관찰처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번 시시각각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촉법소년 문제의 실태가 어떤지,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예정 출연자(총 4명, 진행자 포함)
-최린아 변호사
-김정남 대전cbs 기자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