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에게 때리게 한
60대 초등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지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