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지난 8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 인근 교차로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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