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서산 일대에서 배추를 사들인 뒤
강원도산으로 둔갑시켜
서울과 부산 등지에 약 30톤,
4천2백만 원어치를 판매해
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상인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가격과 인지도가 높은 강원도산 배추로 원산지를 속이는 유사 범죄와
마늘, 양파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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