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잔혹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 인멸도 치밀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억 원의 도박 빚이 있던 김명현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빼앗아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