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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의회, 비상계엄 계기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 추진

세종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세종시 학생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해,

교육청이 헌법 교육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헌법 교육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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