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세종시 학생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해,
교육청이 헌법 교육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헌법 교육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