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살해 40대 여성 2심도 징역 25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교제 중이던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