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북 정읍에서
계룡시 사이에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에 금산군민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로 구성한 점을
문제 삼으며 금산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2차 입지선정위 진행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대책위는 어제(20)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성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