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였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 설치 범위를
최대 3m까지 확대하고 접수도
1년에 한 차례에서 연중 상시 접수하는 등
기준을 완화합니다.
전면공지는 건물과 도로 사이 빈 땅으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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