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한 협의로 기소된
세종시 BRT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버스기 시속 약 26km로
서행해 피해자가 충분히 다가오는 버스를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한 협의로 기소된
세종시 BRT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버스기 시속 약 26km로
서행해 피해자가 충분히 다가오는 버스를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