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확대됩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모레 공포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은 해당 침해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
시에만 최대 3배까지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중국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