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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제거한 대전시 공무원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가
지난 2021년 옛 충남도청사를 리모델링한다며 소유주인 충남도청의 허락도 없이
담장을 허물고 수령 수십 년의 향나무
100여 그루를 베어버린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전시와 충남도 공문과 관계자
조사 등을 종합할 때 사전에 협의를 거친
증거가 없고 당장 철거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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