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부터 대전 지역 정가를 뒤흔든
사건이죠.
한 시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불법 선거 자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 1억 원을
요구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윗선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지난해 10월)]
"전직 (의원이) 선거 운동할 돈을 준비하라는 등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을 강요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선거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 모 씨,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전문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방차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과 변 씨가 공모해
방차석 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았고,
변 씨는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 계좌로
천9백5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소연 의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건 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전문학 전 의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를 앞둔 금품 수수 행위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방차석 의원은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항소할 계획 있으신가요? /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박범계 의원의
측근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검찰이 박 의원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