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제자를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교수 5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교수가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했고, 횡령액의 많은 부분을
연구실 공동 경비로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5년 6개월 동안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를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
2백여 차례에 걸쳐 인건비 6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