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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특별사법경찰관이 버스에서 성추행..벌금 8백만 원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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