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매 노인 폭행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겸찰은 추가 폭행 사실이
담긴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80대 치매 노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