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택배 차량 몰다가 아이 치어 숨지게 한 기사 금고형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몰다가
2살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1층 출입구 앞에서 택배 차량을 운행하다가
킥보드를 타던 2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