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천백만 원 물건 훔친 연구원 2심서 징역형
대전지법 제5-3형사항소부 이효선 부장판사는
주말 새벽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상품권 등 천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훔친 물건들이 피해자의 것과
일련번호 등이 일치했고 피고인도 절도 사실을 인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