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친딸 강제 추행' 50대 2심도 징역 5년


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선진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