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는
초등학생 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겨울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리는 등 2~3년 전부터
아내와 다툰 뒤 딸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이 남성에게 징역 13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