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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유일한 백신 마스크/데스크

◀앵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로썬 강제해서라기 보다도 코로나19를

막는 유일한 백신이 바로 마스크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첫 단속이 시작된 첫날 표정, 윤웅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다시 주말을 앞두고 이동 인구가 늘어난

대전역



택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안내가

한창입니다.


"택시 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거든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승객분도 모두 착용하셔야

되세요."



오늘부터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관리를 소홀하게 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날인 오늘 대전과 세종 등 각 지자체에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일상에서의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다소 해이해지기 쉬워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진용 / 대전시 둔산동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먹고 나서 불편하더라도 잠깐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만 14살 이하 아동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해교 /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물속에

들어갈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감염병의 시대, 지금 유일하고도 확실한

백신은 마스크 뿐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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