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로 정치자금 기부, 전 건설노조위원장 형량 추가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정치자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조합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노조 간부 등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진 씨의 지시를 받아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그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등 7명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