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돌며 금품 뜯어낸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대전지방법원이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역 건설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부터현장돌며금품뜯어낸건설노조위원장징역1년고병권2023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