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에도 신규 직원을 적극 채용하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만 18살 이상에서
만 60살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2명까지 매달 164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석 달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다른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임금체불 혹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또 기업 대표자의 가족이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