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어린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최 씨에게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