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2심도 징역 12년

미성년자인 어린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최 씨에게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하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