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를
받는 고종수 전 감독이 2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부분 항소는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는데 김 전 의장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