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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대전고법 형사 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연민을 찾기

어렵고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친모는 지난해 3월 아산 거주지에

아들을 방치하고 남자 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들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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