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3개월 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5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7만 7천여 가구에서
40억 원 상당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료 전액과
공유 재산 사용료, 민간에 맡긴
공영주차장 수탁료도 인하하거나
감면하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은 연장,
200㎡ 미만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는
무상으로 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