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방 현수막 게시한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2백만 원 구형
검찰이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과
당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5일 충남 천안을에 출마한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선거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이며
김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