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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檢, 길거리에서 행인 살해한 20대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피고인이 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의 급소를 노린 계획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대전시 판암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길을 가던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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