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 개발 후보지 인근 땅 산 LH간부 징역 1년 6개월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로 기소된
LH 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이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