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매출이 1억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정상화 자금은 총 575억 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행성·유흥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이나 각 시·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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