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치매 노인 상습 폭행한 요양보호사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서구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을 가정집에 파견한 노인 요양 기관에
영업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