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3형사부가 술에 취해
옛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지역 중학교 5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4년 10월, 만취 상태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당시 교사의 사과와
부탁으로 신고를 취하했다가 7년 만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교사는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