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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일면식 없는 행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중형


대전지법 형사 12부가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대전시 판암동
대로변에서 길 가던 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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