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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연구수당 상납받은 전 연구소장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가

연구원의 수당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64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던

지난 2017년과 이듬해, 연구수당을

재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원 5명에게

연구 수당 2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2월,

연구소 소장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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