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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근로자 사망' 한국타이어에 항소심도 벌금 1천만 원 구형


지난 2020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2-3 형사부 박준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타이어 공장장과 법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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