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살인 예고글을 쓴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10시 무렵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 30분 뒤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고 글을 쓴 20대 남성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하루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협박죄와 함께
서울에서 물리적으로 30분 만에 대전역에
갈 수 없었음에도, 거짓된 정보를 퍼트려
역에 경찰력 63명을 배치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