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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뇌 질환 60대 모친 방치` 40대 2심도 집행유예

뇌 질환을 앓는 60대 모친을 몸무게가

30kg에 이르끼 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2심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60살 모친을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고, 씻겨주거나 제대로 끼니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영양실조로 병원에 옮겨진 어머니는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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