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방역지침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려 방역패스 등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들은 접촉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해, 모레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고교생
양대림 군 등 시민 1,513명이 제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신청인들은 우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사적 모임 제한 등 3대 거리두기 처분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림 / 집행정지 신청 시민 대표
"사전통지랑 의견청취 절차를 결여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습니다."
[CG] 자영업자와 백신 미접종자의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밤 9~10시를 기점으로 확산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백신접종 후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도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심리에서는 특히 백신패스의 실효성이
집중 부각됐습니다.
양대림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위험이 높지 않다'라는 저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증거, 논문들을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전·세종시 등은 그러나
접촉 범위 제한을 통한 감염 억제로,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해소해야 하는데, 거리두기가 무력화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대림 군 등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 항고하고, 거리두기 처분의
부당성을 계속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모레 사회적 거리두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그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