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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차량 화재 등 보험 사기 수억 원 타낸 40대 실형

고의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거나,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데다 수법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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