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 김진선 부장판사는
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 2020년 11월 저녁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