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의 집단 위증 자수 계획을
꾸민 법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인도피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법무사 65살 김 모 씨의 상고를 지난 달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모 정보기술 업체
대표의 사기죄 재심을 신청하려는 가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위증 자수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