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
A씨가 상고장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징역 11년을, 항소심은
"살인에 준하는 피고인 행위를 고려해 원심이 적절하게 형량 판단을 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피고 외 검찰 역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