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잔류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려고 몸의 털을 모두 깎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부에서 나오는
벌레를 잡기 위해 주사기로 약물을 뿌렸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공주 금강공원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으며 나흘 뒤 검거됐을때는 머리를
탈색하고 삭발했으며 눈썹을 뺀 몸의
모든 털을 제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